혹시 매달 나가는 직원 4대 보험료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계신가요? 직원을 고용하고 사업을 키워나가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인건비와 함께 따라오는 사회보험료는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많은 사업주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인건비 지원처럼 보험료도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모르고 지나치거나, 알고 있더라도 복잡한 조건 때문에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생각보다 간단한 방법으로 보험료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핵심 요약
-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와 사업주가 지원 대상입니다.
-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간 지원받아 보험료 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수 증가, 소득 기준 초과, 보험료 체납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자격 요건을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업주에게는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고용 안정을 꾀하고, 근로자에게는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어 복지 혜택을 확대하는 중요한 정부 정책 중 하나입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상세 안내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조건이 까다롭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래 내용을 차근차근 살펴보시면 우리 사업장이 해당하는지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근로자 수’입니다.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근로자 수를 판단합니다. 여기서 근로자 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하며,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기준
사업장 기준을 충족했다면, 이제 근로자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월평균보수는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신규가입자’를 중심으로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가 신규가입자에 해당합니다. 기존에 다른 사업장에서 사회보험에 가입했다가 퇴사 후 1년이 경과했다면 신규가입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술인, 노무제공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 역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했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확인은 필수
모든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의 재산이나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근로자의 재산 및 소득 기준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얼마나 어떻게 지원되나요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가장 큰 혜택은 바로 지원 금액입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내용 및 지원 금액
두루누리 지원금은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월평균보수가 23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는 월 최대 103,960원을, 근로자는 월 최대 99,360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주고, 근로자의 실수령액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구분 | 지원 내용 (월평균보수 230만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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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지원액 | 고용보험(최대 21,160원) + 국민연금(최대 82,800원) = 월 최대 103,960원 지원 |
근로자 지원액 | 고용보험(최대 16,560원) + 국민연금(최대 82,800원) = 월 최대 99,360원 지원 |
지원 기간 및 지급 방식
보험료 지원은 최대 3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지원금 지급 방식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기한 내에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 고지 시 해당 월의 지원금을 차감하고 고지하는 ‘보험료 차감’ 방식입니다. 따라서 지원 혜택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절대로 체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이 가능하며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 3가지
두루누리 지원 혜택을 꾸준히 받기 위해서는 지원이 중단되는 사유를 미리 숙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지원을 받기 시작했더라도, 아래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수 기준 초과: 지원을 받던 중 사업이 성장하여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으로 늘어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근로자 수를 산정하며, 3개월 연속으로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이 중단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월평균보수 및 소득/재산 기준 초과: 근로자의 임금이 인상되어 월평균보수 기준(270만 원 미만)을 초과하거나, 연도 중 근로자의 종합소득 또는 재산이 지원 제외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중단됩니다.
- 자격 변동 및 보험료 체납: 지원받던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국적을 상실하는 등 피보험자격에 변동이 생기면 당연히 지원이 중단됩니다. 또한, 가장 흔한 중단 사유 중 하나로, 사업장에서 사회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중단되므로 보험료 완납 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절차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서면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며, 사업주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아직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성립신고 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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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사업장 회원으로 로그인하여 ‘두루누리보험료지원’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가입 사업장은 ‘성립신고’ 메뉴 진행 시 두루누리 지원 항목을 체크하면 됩니다. |
서면 신청 | ‘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미가입 사업장은 ‘보험관계성립신고서’와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거나 어려운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 지사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두루누리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정상적으로 취득했다면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금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지원금은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되므로, 매월 발송되는 4대 보험료 고지서를 통해 지원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급여명세서에 지원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