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 계산기, 해고 시 실업급여 수급액 알아보는 법



월급날만 بفارغ الصبر 기다렸는데, 통장에 찍힌 실수령액을 보고 한숨부터 나오시나요? 분명 계약한 연봉은 이게 아닌데, 각종 공제액으로 내 월급이 ‘순삭’되는 경험,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겁니다. 월급명세서를 뚫어지게 봐도 어려운 용어뿐이라 답답하셨다면 잘 오셨습니다. 이 글 하나로 사대보험 계산기 사용법부터 갑작스러운 해고 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실업급여 수급액까지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핵심만 쏙쏙 사대보험과 실업급여

  • 사대보험 계산기를 활용하면 복잡한 보험료율을 몰라도 간편하게 월급 실수령액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각각 요율과 산정 방식이 다르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일정 비율로 나누어 부담합니다.
  • 비자발적 퇴사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예상 수급액은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내 월급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사대보험의 모든 것

월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제 항목이 바로 ‘사대보험’입니다. 사대보험은 질병, 상해, 실업, 노령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적인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직장가입자는 물론,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아르바이트,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프리랜서 등도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해당하는 의무입니다.



사대보험, 종류별로 알아보기

사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네 가지로 구성됩니다. 각 보험은 목적과 기능이 다르며, 이에 따라 보험료율과 부담 주체도 달라집니다. 특히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부담 주체
국민연금 노령, 장애, 사망 시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 보장 근로자 4.5% + 사업주 4.5%
건강보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진료비 부담 완화 (장기요양보험 포함)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
고용보험 실업 시 실업급여 지급,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근로자와 사업주 공동 부담 (사업 규모에 따라 사업주 부담률 상이)
산재보험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치료비 및 보상금 지급 사업주 전액 부담

클릭 한 번으로 끝 사대보험 계산기 활용법

매번 달라지는 보험료율과 복잡한 계산법 때문에 머리 아플 필요가 없습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나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사대보험 계산기’를 이용하면 연봉 또는 월급, 비과세 소득액만 입력하여 간편하게 공제액과 실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편계산기’나 ‘모의계산’ 기능을 활용하면 입사 전 연봉 협상 시 예상 실수령액을 파악하거나, 상여금 수령 시 세후 금액을 예측하는 데에도 유용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한 몇 가지 팁

사대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비과세 소득(예 식대, 차량유지비 등)을 제외한 월급을 의미하므로, 계산기에 입력할 때 이 부분을 정확히 기입해야 실제 월급명세서와 오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소득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해당 범위를 벗어나는 고소득자나 저소득자의 경우 보험료가 고정될 수 있습니다. 요율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니, 항상 최신 정보가 반영된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작스러운 해고, 실업급여로 대비하기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비자발적인 퇴사. 실업급여는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는 든든한 제도입니다. 사대보험 중 고용보험에 꾸준히 가입했다면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확인하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자발적’인 사유로 직장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년퇴직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내 실업급여 수급액은 얼마일까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지급 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역시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이는 매년 최저임금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상 수급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실업급여 간편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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