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쳐서 겨우 치료를 마쳤는데, 회사에 돌아갈 수 없게 되어 당장 생계가 막막하신가요? 산업재해 승인을 받고 치료받는 동안은 휴업급여로 버텼지만, 요양 종결 후 실직이라는 또 다른 벽에 부딪혀 눈앞이 캄캄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산재도 억울한데 실직까지 겪으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바로 당신을 위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산재후 실업급여’입니다.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이 과정을 3단계로 나누어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재 후 실업급여 성공 전략 3줄 요약
- 산재로 인한 건강 문제 등 ‘비자발적 퇴사’임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180일 이상) 등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퇴사 후 즉시 고용센터를 통해 구직 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을 하고, 성실히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산재 후 실업급여, 첫 단추는 퇴사 사유
산재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조건은 바로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스스로 사표를 내는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산업재해를 겪은 근로자의 상황은 일반적인 자발적 퇴사와는 다릅니다. 산재 후유증으로 인해 기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진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퇴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는 주요 경우
산재 요양 종결 후 퇴사할 때, 다음과 같은 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때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질병퇴사: 산재 후유증으로 인해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 퇴사하는 경우. 예를 들어, 허리 부상 후 무거운 물건을 드는 업무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 권고사직 또는 해고: 회사 측에서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이유로 다른 직무로 전환해주기 어렵거나, 회사의 경영 사정 등을 이유로 퇴사를 권유하거나 해고하는 경우입니다.
- 계약만료: 산재로 요양하는 기간 중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됩니다.
퇴사 절차를 진행할 때 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이직 사유(퇴사 코드)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코드로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처리를 미루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했다면, 고용센터에 정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나는 해당될까
퇴사 사유가 해결되었다면, 이제 구체적인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체크리스트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한 기간으로, 유급휴일은 포함되지만 무급휴일은 제외됩니다.)
-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산재 요양 종결 후,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이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앞서 설명한 내용)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산재보험의 보험급여와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관계입니다. 아래 표를 통해 명확히 이해해 보세요.
| 급여 종류 | 지급 주체 | 지급 목적 | 동시 수급 가능 여부 |
|---|---|---|---|
| 휴업급여 (산재보험) | 근로복지공단 | 업무상 재해로 ‘일을 못 하는’ 기간의 생계 보장 | 실업급여와 동시 수급 불가 |
| 상병급여 (고용보험) | 고용센터 | 실업급여 수급 중 질병/부상으로 ‘일을 못 하는’ 경우 생계 보장 | |
| 실업급여 (구직급여) | 고용센터 | 실직 후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구직활동 하는 기간의 생계 보장 | 휴업급여/상병급여와 동시 수급 불가 |
| 장해급여 (산재보험) | 근로복지공단 | 산재 치료 후 남은 신체 장해에 대한 보상 | 실업급여와 동시 수급 가능 |
결론적으로, 산재 치료로 인해 일을 못 하는 기간에는 휴업급여를 받고, 치료가 끝나고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지만 실직 상태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산재로 인한 장해급여는 실업급여 수급과 관계없이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후 실업급여 신청부터 수급까지 3단계
이제 모든 자격 요건을 확인했다면, 실제 신청 절차를 진행할 차례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아래 3단계를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1단계 서류 준비 및 구직 등록
가장 먼저 할 일은 퇴사한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센터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 후, 워크넷(Work-Net)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구직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것이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의 시작입니다.
2단계 고용센터 방문 및 수급자격 신청
구직 등록을 마쳤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요즘은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는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며칠 뒤 수급자격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수급기간 연기 신청
만약 산재 요양 기간이 길어져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수급기간 연기’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최대 3년까지 기간을 연장하여 건강이 회복된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실업인정 및 구직활동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지정된 날짜(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재취업 활동 내역을 제출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 인정되는 재취업 활동: 워크넷 등을 통한 입사 지원, 면접 참여, 직업훈련 수강(내일배움카드 활용), 고용센터 주관 취업특강 참여 등
- 실업급여 지급액 및 기간: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달라집니다.
산재 후 실직은 누구에게나 힘든 경험입니다. 하지만 좌절하기보다는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만약 절차가 복잡하거나 사업주와의 갈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산재 전문 노무사나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