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등급표, 자주 묻는 질문 TOP 5와 명쾌한 해설



업무 중 불의의 사고로 다치셨나요? 치료가 끝난 뒤에도 남은 후유장해 때문에 막막하신가요? 복잡한 서류와 용어 속에서 ‘산재 등급표’라는 단어를 마주하고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과연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을지, 이 등급이 내 남은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만 쌓여갑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좌절하고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만 제대로 알아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보상액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 산재 등급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산재 등급표 핵심 요약

  • 산재 등급표는 치료 후 남은 신체장해를 1급부터 14급까지 나눈 기준으로, 이 등급에 따라 장해급여 액수가 결정됩니다.
  • 장해등급은 요양이 종결된 후 장해진단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의 의학적 자문을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 장해등급 1급~7급은 연금(또는 선택적 일시금), 8급~1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상금이 산정됩니다.

산재 등급표,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 TOP 5

산업재해를 겪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거쳐야 하는 과정, 바로 장해등급 판정입니다. 하지만 용어부터 절차까지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 내 장해 상태가 몇 등급에 해당하는지, 보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등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의 답답함을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기 위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5가지를 선정하여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 산재 등급표가 정확히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요?

산재 등급표, 즉 ‘신체장해등급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명시된 기준으로, 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에 남게 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 상태(후유장해)를 그 심각성에 따라 제1급부터 제14급까지 총 14단계로 구분한 표입니다. 쉽게 말해, 재해로 인해 노동능력을 얼마나 상실했는지(노동능력상실률)를 등급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이 받게 될 장해보상금의 종류와 액수가 바로 이 ‘장해등급’에 따라 직접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등급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장해연금을 받을 수도, 장해일시금을 받을 수도 있으며 그 금액 또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산재 등급표와 장해판정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둘, 제 장해등급은 어떤 절차로 결정되나요?

장해등급 결정은 단순히 의사의 진단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산재처리절차를 거칩니다.



  1. 요양 종결 및 증상 고정: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 즉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시점을 ‘요양 종결’이라고 합니다. 장해등급 판정은 이 시점 이후에 시작됩니다.
  2. 장해진단서 발급: 요양을 담당했던 산재병원 주치의나 전문의에게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이때, 본인의 후유증 상태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장해급여 청구: 발급받은 장해진단서와 ‘장해급여청구서’ 등 산재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합니다.
  4. 근로복지공단 심사: 공단은 제출된 서류와 재해경위서, 의무기록 등을 검토하고, 필요시 공단 자문의사의 의학적 자문을 구하거나 직접 면담 심사를 진행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하고 통지합니다.

셋, 장해급여(보상금)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장해급여는 등급에 따라 ‘장해연금’과 ‘장해일시금’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지급 기준과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해연금: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 해당하는 경우 지급되며, 사망 시까지 매월 연금 형태로 받게 됩니다. (4급~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 가능)
  • 장해일시금: 장해등급 제8급부터 제14급까지 해당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한 번에 지급받습니다.

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것은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재해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장해급여는 이 평균임금에 등급별로 정해진 지급일수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장해등급 지급 형태 지급일수 (평균임금 기준)
제1급 ~ 제3급 연금 329일분 ~ 257일분
제4급 ~ 제7급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224일분 ~ 138일분 (연금) / 990일분 ~ 616일분 (일시금)
제8급 ~ 제14급 일시금 495일분 ~ 55일분

단, 법적으로 정해진 최고보상기준금액과 최저보상기준금액이 있어 평균임금이 이보다 높거나 낮을 경우 해당 기준금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넷, 신체 부위가 여러 곳 다쳤을 때는 등급이 어떻게 되나요?

사고로 인해 팔과 다리, 혹은 눈과 귀처럼 두 군데 이상의 신체 부위에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장해등급을 조정하거나 가중하여 최종 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를 ‘장해등급의 조정 및 가중’이라 합니다.

  • 조정: 같은 팔의 손가락 장해처럼 동일한 부위에 2개 이상의 장해가 남은 경우, 각각의 장해를 따로 평가하지 않고 이를 종합하여 더 높은 상위 등급으로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 가중: 팔의 장해와 다리의 장해처럼 서로 다른 신체 부위에 장해가 남은 경우, 가장 심한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법령에 따라 1~3등급을 상향 조정하여 최종 등급을 결정합니다.

이러한 신체부위별 장해 등급표 해석은 매우 복잡하고 법률적, 의학적 지식이 필요하므로, 복합적인 장해가 남았다면 산재전문변호사나 산재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섯, 결정된 장해등급에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한 장해등급이 본인의 상태에 비해 낮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불복하고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를 ‘권리구제’ 절차라고 합니다.

산재불승인 또는 등급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방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심사청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내린 공단 지사가 아닌, 근로복지공단 본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재심사청구: 심사청구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노동위원회 소속)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소송: 재심사청구 결정에도 불복하거나, 심사/재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정해진 기간을 놓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므로 기한을 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법리적 다툼이 필요하므로, 이의신청 단계부터는 법률 상담을 통해 승소 가능성을 진단받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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