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공단 본인부담금|병원비 폭탄 막아주는 제도 3가지



혹시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병원비 폭탄’을 맞을까 봐 걱정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나와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닥치면 막막한 것이 현실입니다. 병원비 걱정에 치료를 망설이거나, 가계에 큰 부담을 지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이런 걱정을 덜어줄 든든한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이 잘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글 하나로 병원비 부담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병원비 폭탄 막아주는 핵심 제도 3가지

  • 1년에 낸 병원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된 금액을 돌려받는 ‘본인부담상한제’
  • 암,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의 병원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주는 ‘산정특례 제도’
  • 소득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지원해 주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과도한 의료비 돌려받기, 본인부담상한제

병원에 자주 다니거나 큰 병으로 치료를 받다 보면 본인부담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1년 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받으면서 지불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낮은 1분위에 해당하는 분이 1년간 병원비로 500만 원을 썼다면,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건강보험료 환급금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상한액

본인부담상한액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1분위(저소득층)부터 10분위(고소득층)까지 구간을 나누어 차등 적용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도 낮아져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매년 상한액 기준이 달라지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분위 본인부담상한액
1분위 87만 원
2~3분위 108만 원
4~5분위 162만 원
6~7분위 303만 원
8분위 414만 원
9분위 497만 원
10분위 780만 원

참고로 비급여, 선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 임플란트 등은 본인부담상한제 계산 시 제외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환급금 신청 방법

대부분의 경우, 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안내문을 발송하므로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으면 안내에 따라 간단하게 환급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만약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대상자인지 궁금하다면, 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금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중증질환의 든든한 버팀목, 산정특례 제도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등 치료가 길고 비용이 많이 드는 병으로 진단받으면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고통은 매우 큽니다. ‘산정특례 제도’는 이러한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대상자로 등록되면, 해당 질환 및 관련 합병증으로 진료를 받을 때 발생하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률이 5~10% 수준으로 크게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암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5%로 줄어들어 치료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질환이 해당될까

산정특례 제도는 다양한 질환을 포함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대상 질환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요 대상 질환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암 질환: 거의 모든 종류의 암이 해당되며, 확진일로부터 5년간 혜택을 받습니다.
  •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1,000개가 넘는 희귀질환과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등 중증난치질환이 포함됩니다.
  • 심장 및 뇌혈관 질환: 수술이나 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최대 30~60일간 혜택을 받습니다.
  • 중증화상 및 중증외상: 심각한 화상이나 외상으로 치료받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결핵: 치료가 끝날 때까지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정확한 대상 질환 목록은 계속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진료받는 병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신청 절차

산정특례 등록은 보통 진단받은 병원에서 의사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발급해주면 시작됩니다. 이 신청서를 병원 원무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되며, 요즘은 대부분 병원에서 등록 절차를 대행해 주어 편리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별도의 증명서 없이도 진료 시 자동으로 혜택이 적용됩니다.

예상치 못한 병원비 부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소득에 비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의료비가 발생하여 생계에 위협을 받는 가구를 돕기 위한 제도가 바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제도는 질환의 종류에 제한 없이 입원이나 외래 진료 시 발생한 의료비 부담이 과도할 때 지원합니다.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 일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기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기본적으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지만,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개별 심사를 통해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가 중심입니다.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의료비 부담 수준: 연 소득 대비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일정 비율(예: 10%)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더 낮은 의료비 부담 수준으로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연간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의료비의 50~80%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퇴원 후 18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진료비 영수증, 입퇴원 확인서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제도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여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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