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계산기 퍼센트|국민연금, 내기만 하고 못 돌려받을까 봐 불안한 사람들을 위한 팩트체크 3가지



월급 명세서를 볼 때마다 ‘국민연금’ 항목을 보며 막막한 기분이 드시나요?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돈을 보며 ‘이걸 나중에 정말 돌려받을 수 있을까?’, ‘혹시 내 돈만 날리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 한 번쯤 느껴보셨을 겁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직장인이라면 더욱 공감할 이야기일 텐데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기분, 저만 그랬던 건 아니겠죠? 하지만 불안감에 휩싸여 있기 전에,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불안감을 해소해 줄 팩트체크 세 가지

  • 국민연금은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로, 고갈될 걱정은 잠시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 월급에서 공제되는 4대보험, 사실은 회사도 당신의 노후를 위해 절반을 보태주고 있습니다.
  • 월급 명세서 속 비과세 항목을 잘 활용하면 4대보험료를 합법적으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정말 고갈될까 불안하신가요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기금이 언젠가 고갈되어 내가 낸 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종종 기금 소진 시점에 대한 예측을 내놓곤 하죠.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가가 존속하는 한 국민연금은 반드시 지급됩니다. 이는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법으로 지급을 보장하도록 명문화하는 방안이 꾸준히 논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보장하는 든든한 노후 방패

국민연금은 개인이 은행에 돈을 저축하는 사적 연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현 세대가 낸 보험료로 현재의 노인 세대를 부양하는 ‘사회 보험’의 성격을 띱니다. 즉, 국가 전체의 약속인 셈이죠. 만약 기금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오더라도, 국가는 세금을 투입해서라도 연금 지급을 이행할 책임을 집니다. 실제로 정부와 국회에서는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제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가 지급 보장’을 법에 명시하는 개혁안을 꾸준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계산기 퍼센트, 월급에서 얼마나 빠져나갈까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4대보험료,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내고 있는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4대보험 요율은 매년 조금씩 변동될 수 있지만, 큰 틀은 유지됩니다. 4대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포함되며, 이 중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바로 이 ‘사업주 부담금’이 우리가 낸 돈보다 더 많은 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비밀의 열쇠 중 하나입니다.

월급 명세서 속 4대보험 요율표

직장인이라면 월급 명세서의 ‘공제내역’에서 4대보험료가 빠져나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전 월급에서 이 금액들이 빠져나가고 ‘세후 월급’, 즉 ‘월급 실수령액’이 결정됩니다. 아래 표를 통해 각 보험의 요율과 부담 주체를 쉽게 확인해 보세요.



구분 근로자 부담 요율 사업주 부담 요율 합계 요율
국민연금 4.5% 4.5% 9.0%
건강보험 3.545% 3.545% 7.09%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약 6.475% 건강보험료의 약 6.475% 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 0.9% 0.9% ~ 1.5% 1.8% ~ 2.4%
산재보험 없음 업종별 상이 업종별 상이

내가 낸 돈보다 더 많이 받는 연금의 진실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연금 보험료 9% 중 절반인 4.5%는 회사가 납부해줍니다. 즉, 내 통장에서는 4.5%만 빠져나가지만, 실제로는 그 두 배의 금액이 나의 노후를 위해 적립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연금이 단순한 저축보다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노후에 받게 될 ‘연금 수령액’은 가입 기간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므로, 장기적으로는 내가 낸 원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월급 명세서 속 다른 보험들, 그리고 절약 꿀팁

월급 명세서에는 국민연금 외에도 우리의 생활을 지켜주는 중요한 보험들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 보험들의 역할과 함께, 매달 내는 4대보험료를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정산, 폭탄이 될까 환급금이 될까

연초가 되면 ‘건강보험 연말정산’으로 인해 추가납부 고지서를 받거나 예상치 못한 환급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작년 한 해 동안의 실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다시 계산하여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만약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발생했거나 연봉이 인상되었다면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할 수 있고, 반대의 경우에는 ‘환급금 조회’를 통해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나를 지켜주는 안전망

고용보험은 우리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돕는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재원이 됩니다. 산재보험은 업무 중 발생한 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며 ‘산재보험 업종별 요율’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이 두 가지 보험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4대보험료, 합법적으로 아낄 수 있는 방법

4대보험료는 과세 대상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을 잘 활용하면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보수 총액이 낮아져 결과적으로 4대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으로는 ‘식대 비과세’와 ‘차량유지비’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 원까지 식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명의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도 월 20만 원까지 차량유지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비과세 항목을 급여에 포함하면 세전, 세후 실수령액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회사 내규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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