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지원대상, 월별 보험료 완납해야 지원! 5가지 주의사항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사회보험료, 사장님과 근로자 모두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죠. 직원을 더 뽑고 싶어도 4대 보험료 때문에 망설여지고,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보험료를 보면 한숨부터 나오시나요? 정부에서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신청만 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히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지원금이 끊길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루누리 지원, 핵심만 콕 집어 알려드려요!

  •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 가장 중요한 조건은 매월 보험료를 법정 기한 내에 ‘완납’해야만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이 차감되는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 재산이나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거나,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기존 가입자는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장님도, 근로자도 웃는 두루누리 지원대상 완벽 정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덜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고마운 정부 지원금 제도입니다. 인건비 지원 효과도 있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업장에 큰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조건에 해당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장 기준: 근로자 수 10인 미만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원을 신청하는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연속으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었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이 덕분에 일시적으로 인원이 늘어도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기준: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사업장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이제 근로자의 조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월평균보수는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또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신규가입자’여야 합니다. 신규가입자란,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신규가입자와 그 사업주는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쉽지만 지원받을 수 없는 대상

모든 저임금 근로자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 지원 신청이 속한 해의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경우
  • 지원 신청이 속한 해의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4,300만원 이상인 경우

따라서 지원 신청 전, 근로자의 재산 및 소득 기준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놓치면 후회! 두루누리 지원 5가지 핵심 주의사항

두루누리 지원, 조건만 맞는다고 안심하긴 이릅니다. 지원금이 끊기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반드시 알아둬야 할 5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월별 보험료는 무조건 완납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정부는 사업주가 해당 월의 보험료 전액을 법정 기한 내에 납부했는지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때 다음 달에 고지되는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차감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만약 보험료를 체납하거나 늦게 내면 해당 월의 지원금은 소멸되며, 소급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단 한 번의 실수가 한 달 치 지원금을 날리는 셈이니, 보험료 납부 기한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둘째, 신규가입자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두루누리 지원은 신규가입자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보험료 부담을 최대 80%까지 덜 수 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신규 고용 창출을 유도하고,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입니다. 직원 복지를 강화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신규 직원 채용 시 꼭 두루누리 지원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근로자 수 변동을 수시로 확인하세요

지원 기간 중 직원을 추가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그 시점부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 관리 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물론, 앞서 언급했듯 육아휴직자 등은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관련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노무 관리에 적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넷째, 지원금 신청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와 동시에!

지원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가능하며,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신규 근로자의 4대 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할 때, ‘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서면 두 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사업장 회원으로 로그인 후 ‘두루누리보험료지원’ 메뉴에서 신청
서면 신청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

다섯째,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지원 대상입니다

최근 정책이 확대되면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두루누리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들은 10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월평균보수 기준만 충족하면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분들을 위한 반가운 소식이니, 해당 직군에 종사하고 있다면 잊지 말고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및 신청에 대한 더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국민연금공단(1355)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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