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럼 받은 상여금인데 월급명세서를 보고 깜짝 놀라신 적 없으신가요? 생각보다 많이 빠져나간 공제액 때문에 ‘혹시 계산이 잘못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연봉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상여금은 실수령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여금 사대보험료 핵심 요약
- 상여금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월급과 합산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정확한 보험료는 사대보험 계산기를 통해 자신의 월급과 상여금을 입력하여 간편하게 모의계산 할 수 있습니다.
-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는 추정치이며, 연말정산 시 실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최종 정산되어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도 월급처럼 사대보험료를 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네, 내야 합니다. 많은 직장인이 상여금을 일회성 보너스로 생각하지만, 세법상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받는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매달 받는 월급과 마찬가지로 사대보험료 공제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모두 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득’에 상여금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상여금을 받은 달에는 평소보다 공제액이 늘어나 실수령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는 산재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상여금을 받는다고 해서 산재보험료가 월급에서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사대보험 종류별 상여금 계산법
상여금을 받았을 때 각 보험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원리는 ‘월급과 상여금을 더한 금액’에 각각의 보험료율을 곱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계산법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하여 계산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40만 원에서 최고 637만 원까지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월급과 상여금을 합친 금액이 상한액인 637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험료는 637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반대로 하한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40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월급 350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상여금 200만 원을 받았다면, 그달의 소득은 550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넘지 않으므로 550만 원 전체에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 부담금: 5,500,000원 X 4.5% = 247,500원)
건강보험 계산법
건강보험료 역시 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건강보험료율은 7.09%(근로자 부담 3.545%)이며,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로 붙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95%입니다. 건강보험료 또한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하며,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9,008,340원, 하한액은 19,780원입니다.
앞선 경우와 같이 월급 350만 원에 상여금 200만 원을 받았다면, 총 55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건강보험료: 5,500,000원 X 3.545% = 194,975원
- 장기요양보험료: 194,975원 X 12.95% ≒ 25,240원 (원 단위 절사)
- 총 부담액: 194,975원 + 25,240원 = 220,215원
고용보험 계산법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 항목에 대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과 달리 소득 상한액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월급 350만 원, 상여금 200만 원인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부담금: 5,500,000원 X 0.9% = 49,500원)
사대보험 계산기 활용으로 간편하게 확인하기
매번 이렇게 직접 계산하는 것은 번거롭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사대보험 계산기’를 활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간편계산을 이용하거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와 같은 공공기관 웹사이트에서 더 정확한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자신의 월 급여(비과세 소득 제외)와 부양가족 수 등을 입력하면 매월 납부해야 할 사대보험료의 근로자 부담금과 사업주 부담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보험료율 (전체) | 근로자 부담률 | 사업주 부담률 |
---|---|---|---|
국민연금 | 9.0% | 4.5% | 4.5% |
건강보험 | 7.09% | 3.545% | 3.545%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95% | 건강보험료의 12.95% (근로자 부담) | 해당 없음 |
고용보험 | 1.8% + α | 0.9% | 0.9% + α (고용안정 등) |
산재보험 | 업종별 상이 | 없음 | 전액 부담 |
연말정산과 보험료 정산
상여금 지급 등으로 특정 달의 소득이 크게 변동하면 보험료가 과도하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월 원천징수되는 보험료는 어디까지나 전년도 소득을 기반으로 한 추정치이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인 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확정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이 과정에서 1년 동안 낸 보험료 총액이 최종 결정된 보험료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고, 적으면 추가로 ‘정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여금으로 인해 월 공제액이 늘었더라도 연간 소득에 맞춰 정산되므로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